김수현 ‘사랑의 일기’ 공개…미성년 교제설 전면 반박
“김새론과 단 하루도 교제 안 해” 김수현, 군 시절 편지 공개
김수현, 유족·가세연 왜곡 주장에 법적 대응 강화
군 복무 시절 ‘150편 편지’ 공개한 김수현…진실 공방 계속
[KtN 신미희기자]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남긴 150여 개 ‘사랑의 일기’를 공개하며,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김수현 군 복무 시절 ‘사랑의 일기’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김수현이 2017년 10월 입대 후 2019년 7월 전역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실제 연인에게 매일 편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자대 배치 직후인 2018년 1월 2일부터 시작해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이어졌으며, 총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작성됐다.
김수현은 도난·분실 위험 때문에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고, 휴가 때마다 직접 전달했다. 연인은 그 위에 수기로 답글을 적으며 교류했다.
■ 편지 내용과 애틋한 표현
첫 번째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매시간마다 내 하루가 너로 채워진다”, “네 이름을 쓰고 싶지만 관심병사라 못 쓴다. 사랑한다” 등 애틋한 문구가 담겼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해줬는지, 왜 부족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남는다”라는 구절도 포함돼 실제 연인을 향한 감정이 잘 드러났다.
■ 김새론 관련 의혹 반박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이 편지를 교제 당시 전한 엽서와 의도적으로 병치하고 일부만 발췌해 마치 김새론에게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은 신중한 성격 탓에 실제 연인에게도 본명이 아닌 별칭을 사용했을 뿐, 김새론과 단 하루도 교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며 변태적 소아성애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 유족과의 공방 및 소송 상황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오열하며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부인했다.
또한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해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2018년 카톡 메시지는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수현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고소·고발했다.
■ 사건 배경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김수현의 생일 당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 측이 편지, 사진, 문자 등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김수현 측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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