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집 침입 시도한 30대 중국인, 범행 인정돼도 재판 면했다
BTS 정국 자택 무단침입 시도한 여성 2명 모두 기소유예
검찰 “정국 자택 침입 시도, 미수·출국 감안해 불기소”

방탄소년단 정국 자택 침입 시도한 중국 여성, ‘기소유예’ 처분  사진=2025 10.23 ©CalvinKlein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방탄소년단 정국 자택 침입 시도한 중국 여성, ‘기소유예’ 처분  사진=2025 10.23 ©CalvinKlein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BTS 정국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나 결과,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사건 후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정국의 단독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6월 정국의 전역 당일 자택 침입을 시도한 또 다른 30대 중국인 여성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B씨 역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출국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국의 자택을 노린 외국인 여성의 침입 시도는 올해 들어 두 차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두 사건 모두 주거침입 미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추가 피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처분에 대해 “기소유예는 재판을 면하지만 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명인 사생활 침해 사건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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