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전면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없앤다”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로 공무원 소신행정 보장”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재택 당직 전면 확대…‘성과포상제’ 강화
대통령실 “공직사회 위축 없앤다…감사원법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
[KtN 최기형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없애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불필요한 보고와 위축된 행정을 개선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형법상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복무 환경 개선책으로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제도 강화도 예고됐다.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대폭 늘리겠다”며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 공포’와 ‘정책 위축’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내부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함께 공직사회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며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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