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위법 지시 거부 가능
육아휴직 확대·난임휴직 신설…공직 근무환경 변화
비위 징계 시효 10년으로…공직사회 기강 강화
공직문화 대혁신…상명하복 대신 토론과 자율로

“복종 대신 소신” 공무원법 76년 만에 바뀌었다 사진=2025 11.24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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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최기형기자]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되고 육아휴직과 난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 지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시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를 휴직 사유로 추가했으며,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복종 대신 소신” 공무원법 76년 만에 바뀌었다 사진=2025 11.24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인사혁신처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복종 대신 소신” 공무원법 76년 만에 바뀌었다 사진=2025 11.24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인사혁신처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공직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여겨졌던 ‘복종의 의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949년 제정된 이후 76년간 유지돼온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에 단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지휘·감독 과정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명령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토론과 소신이 반영되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종 대신 소신” 공무원법 76년 만에 바뀌었다 사진=2025 11.24  조성 인사혁신처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복종 대신 소신” 공무원법 76년 만에 바뀌었다 사진=2025 11.24  조성 인사혁신처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근무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됐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돼 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돼, 출산·가정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됐다.

공직사회 비위 징계 방안도 강화됐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심각한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법 대대적 개편이 공직 신뢰 회복과 국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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