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전직 국무총리 첫 구속…법원 “위로부터의 내란, 엄벌 불가피”
계엄 관여 책임 인정…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한 법원의 판단
12·3 비상계엄 내란 규정…사법부, 국정 최고위 책임 정면 판단
[KtN 최기형기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를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특검의 구형을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점,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점,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주요 국가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들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 수반부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헌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실질적 2인자로서 한 전 총리가 지닌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책임을 국정 최고위층까지 명확히 묻는 사법 판단으로, 향후 권력기관의 비상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제시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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