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판결…이상민 1심 실형, 민주주의 훼손 인정
법원 “목적 달성 여부 무관”…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유죄
[KtN 신미희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언론 기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언론 자유와 권력 통제 원리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경고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내란 행위”라며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점을 들어 “내란 가담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자체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또 하나의 유죄 판단은 사후 행위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행위 자체뿐 아니라,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위증 역시 중대한 범죄로 본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실형 선고 자체로 국가 비상권한의 남용과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