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전 사무처장 ‘관저 회동·의결서 수정’ 정황 포착… 실무 의견 묵살 등 절차 왜곡 방지 위한 제도 쇄신 시급

[KtN 김 규운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해 전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6년 5월 8일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과정에 정승윤 전 사무처장의 부당 관여 정황이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TF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 동안 과거 논란 사건과 내부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점검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은 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 취지로 종결하면서 청탁금지법 해석 논란을 불렀다. 당시 쟁점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이 있는지 여부였다. 2026년 5월 TF 발표 뒤 논란은 법 조항 해석을 넘어 권익위 내부 절차로 옮겨갔다. 사건 처리 기한이 왜 늘어났는지, 담당 부서 의견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전원위원회 의결 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결서 문안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가 새 쟁점으로 올라왔다.

TF 발표에는 권익위 조직 운영을 겨냥한 내용이 여럿 담겼다. 정 전 사무처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처리를 지연했고, 사건 종결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한 정황이 있으며, 담당 부서 작성이 원칙인 의결서에 애초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TF는 관련 의혹을 국수본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구독자 전용 기사 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
저작권자 © KtN (K trendy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