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전 사무처장 ‘관저 회동·의결서 수정’ 정황 포착… 실무 의견 묵살 등 절차 왜곡 방지 위한 제도 쇄신 시급
[KtN 김 규운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해 전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6년 5월 8일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과정에 정승윤 전 사무처장의 부당 관여 정황이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TF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 동안 과거 논란 사건과 내부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점검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은 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 취지로 종결하면서 청탁금지법 해석 논란을 불렀다. 당시 쟁점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이 있는지 여부였다. 2026년 5월 TF 발표 뒤 논란은 법 조항 해석을 넘어 권익위 내부 절차로 옮겨갔다. 사건 처리 기한이 왜 늘어났는지, 담당 부서 의견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전원위원회 의결 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결서 문안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가 새 쟁점으로 올라왔다.
TF 발표에는 권익위 조직 운영을 겨냥한 내용이 여럿 담겼다. 정 전 사무처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처리를 지연했고, 사건 종결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한 정황이 있으며, 담당 부서 작성이 원칙인 의결서에 애초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TF는 관련 의혹을 국수본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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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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