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0%에 월 38만원 지급하지만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산정…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 78만명 가운데 99.8% 감액

[KtN 김 규운기자]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올린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3만원을 더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이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힌다. 기초연금이 3만원 늘면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 월 가처분소득은 달라지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현행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눴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명은 월 38만원, 30∼45%의 약 174만명은 물가를 반영한 35만9000원을 받는다. 45∼70%에 속한 약 290만명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률도 저소득층에서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소득 하위 45%에 속한 부부 수급자 약 234만명이 대상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명도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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