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될 때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두 배 확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완전 면제하는 대신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출 할당량(쿼터)을 최근 3년 물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등을 발표했다.
협상 주요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를 설정했다. 해당 기간 평균 수출 물량은 383만톤이어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는 268만톤이 되며, 이는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하면 74% 수준이다.
품목별 쿼터를 세부적으로 보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가 104만톤으로 지난해 수출량(203만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등 피해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산업부는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이어서 이번 쿼터로 인한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과 다른 국가의 25%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추가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면 우리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심사항이던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양측은 한국에 들여오는 미국 차가 국내 환경·안전 기준 대신 자국 기준만 준수하더라도 인정해주는 쿼터를 종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1년까지 없앨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관세철폐 일정에 맞춰 픽업트럭 대미 수출 확대를 계획하던 한국 자동차업계로서는 수출 확대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측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을 설정하는 2021년부터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자국 업체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요구했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나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이행이슈에 대해선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우리 측 관심사항이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에 의한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등이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관행의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
- 기자명 이지영 기자
- 입력 2018.03.26 11:30
- 수정 2019.08.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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