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올해부터 계열회사 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상표권 거래내역을 연 1회 공개해야 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대기업의 계열사간 상표권 로열티가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앙프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도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4~2016년 기간 중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었던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및 공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7개의 계열사중 상표권 사용료 지급현황을 공시한 회사는 186개사(67.1%)에 불과했다. 사용료 산정방식을 밝힌 회사는 33개사(11.9%)에 불과해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이지영 기자
- 입력 2018.03.29 10:00
- 수정 2019.08.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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