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123건으로 이중 54건이 중단 또는 시정 조치됐다고 밝혔다.
권리보호요청 사례로는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당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권리보호 요청건수 대비 중단되거나 시정 조치된 세무조사 건수 비율은 43.9%로 전년(43.5%)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시정 조치된 세무조사 건수만 놓고보면 2016년 37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17건 증가해 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압류해제 지연, 환급미처리 등과 같은 일반 국세행정 분야로 확대하면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지난해 총 1694건이 접수돼 1662건이 시정 조치됐다. 시정률은 98.1%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96.6%보다 높은 비율이다. 2016년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1502건으로, 이중 1468건이 시정조치됐다.
국세청내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준독립기관으로, 납세자보호관 외 구성원을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기재부 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 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03.31 12:00
- 수정 2019.08.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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