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달러(약 5100억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효한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 조치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양허정지란 특정 수입품에 관세율을 정하고 그 이상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양허)을 중단하고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보복관세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로 추산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23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복조치에 나선 것은 미국과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기자명 이상우 기자
- 입력 2018.04.06 16:00
- 수정 2019.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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