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업무상 질병 환자 수가 지난해 918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전년 기록된 808명보다 185명 늘어난 수치다.
근로자 1만명당 숨진 비율을 나타내는 질병사망만인률도 0.44 에서 0.54 로 0.1 포인트(p) 높아졌다.
고용부는 이것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증가와 일정 요건만 맞추면 산재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 승인률은 작년 1~8월 50.2%였으나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같은 해 9~12월에는 58.3%로 8.1%p 수직 상승했다는 논리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에서 질병 사망자가 증가했다. 증가 폭은 건설업에서 18명(55명→73명), 제조업 48명(176명→224명), 광업 98명(349명→447명) 등이다.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진폐가 439명으로 44.2%를 차지했다. 이어 뇌심질환(354명·35.6%), 직업성암(96명·9.7%) 순이었다.
다만 전체(사고·질병 포함)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약간(808명·0.9%) 감소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5명 줄어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사망만일율도 0.53 에서 0.52 로 0.01 p 낮아졌다.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보다 2115명(2.6%) 감소했으나, 질병 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전체 재해 사망자는 소폭(180명) 늘었다.
고용부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삼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재 현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인 조치로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하고 무재해기록 인증제를 폐지하며 감독대상 선정 때 '재해율' 지표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산재가 빈번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재 은폐가 발각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주는 감점을 확대하고 산재발생 보고시 노동자 대표에게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기자명 이상우 기자
- 입력 2018.04.27 06:00
- 수정 2019.08.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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