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실제 사업 이행 능력 검증과 해당 지역주민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 컸다.
허가기준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허가 신청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고, 단체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사업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허가 기준에는 최소 1년 이상의 풍황 계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적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알박기식 부지 선점을 위한 사업 허가신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