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8개 개선과제에 대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옴부즈만 건의과제와 혁신성장 지원단 등 기업 건의과제 등을 합쳐 총 48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세제·예산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올 12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폐차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진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고품질 배터리 전극용 소재와 리튜이온·코발트 등을 뽑아내 신규 재활용 산업을 창출해 내고 있다.


그동안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R&D비용 세액공제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로 한정돼 있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KtN (K trendy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