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된 수입 목재칩이나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C)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내놓은 가중치 조정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일반부지·건축물·수상(水上)·자가용은 현행 유지하되 임야는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용량에 따라 0.7~1.2를 부여하던 가중치를 0.7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개발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선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

해상풍력은 육지와 연계거리에 따라 5km 이하는 현행 가중치 1.5를 2.0으로, 5km 이상은 현행 2.0을 거리에 따라 2.5(5~10km), 3.0(10~15km), 3.5(15km 초과)씩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아예 없애거나 50% 하향 조정했다. 의무이행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 고려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를 신설하고,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가중치가 4.5~5.0으로 가장 높은 풍력발전과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세 등을 반영해 2020년부터 4.0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민이 지분투자나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발전사업은 REC 가중치 우대범위를 지분참여형에서 채권·펀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들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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