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면세점을 늘리려면 광역지자체 기준 외래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기존 면세점의 매출도 3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현재 면허 갱신을 금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권고안은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을 제시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경우다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및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특허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특허갱신은 대기업도 1회 허용하며 중소·중견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권고했다현행은 대기업은 갱신이 안되고 중소·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요건은 신설됐다. 사업자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노사,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된다

특허수수료 수준은 현재 수준에 대해 찬반이 있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결정을 보류했다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과 특허수수료 조정 등 위원회의 제안을 정부가 검토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된다.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할 수 있다.

TF는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면세점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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