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씨 남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58)와 증권방송인 김모씨(35)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전모씨(44)는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씨에게는 징역2년6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고, 이런 공시는 그 자체가 적법했다"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 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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