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61·국명 로버트 할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내게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은 A씨와 공모해 지난 3월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하일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8일 하일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지난 4월9일 하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일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하일의 모발을 가지고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