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분권의 유산에서, 헌법적 자치의 시대로
복원의 끝에서, 재설계의 기로로

[KtN 최기형기자]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가 부활한 지 30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외형적 자율성을 확보했지만, 실질적 권한 구조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치의 개념은 단순한 행정 기술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권은 여전히 수직적 위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의 독자성도, 입법의 실효성도 갖추지 못한 채, 중앙 정책의 ‘광역 하청’ 단위로 기능해왔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 있어도, 권한은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과 행정 지침에 종속된다. ‘자치’가 아닌 ‘관리’로 작동해온 지난 30년은, 민주주의의 불완전한 구조를 증명한다.

헌법과 제도의 경계 – ‘단체’인가,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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