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대표를 넘어, 시민의 권력으로 작동해야 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현은 불가능한 현실

[KtN 최기형기자]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 법률에 명시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요건은 까다롭고, 절차는 복잡하며, 결과는 대부분 ‘정치적 해프닝’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 제도들이 사실상 정치 엘리트에 대한 시민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주민발안은 단 한 번도 실현된 사례가 없으며, 주민소환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투표 역시 중앙정부의 동의와 보류권한 아래 있으며, 실질적 정치 행위로 기능하지 못한다. 제도의 외형과 실질 간 괴리가 민주주의의 내면화를 가로막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자치분권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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