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갭투자 봉쇄·DSR 우회 차단·정책대출 축소…정부, 금융불균형 차단에 총력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사진=2025 06.27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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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상기기자]  금융위원회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 조치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입 의무제, 정책금융 축소, 전세대출 제한 등 전방위 대책이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균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중심은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총액 상한 6억 원 도입과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다. 이는 기존의 소득 수준이나 주택가격 조건을 초월해 대출 총액 자체에 정량적 한도를 부과한 최초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가 가계부채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는 "시장 내 투기적 수요 차단과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효과·추경 기대에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집값 전망도 급등    사진=2025 06.24  집, 강변 주택   집값 부동산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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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봉쇄…6개월 내 전입 의무 도입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 중 하나는 '전입 의무화' 조치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실제 전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임차인을 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사진=2025 06.27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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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도 축소…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공급 감축

정책금융도 예외는 아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던 정책 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일부의 대출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에 대해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설정된다. 실수요와 무관한 자금 유입을 제한하고, 대출 쏠림 현상을 분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

DSR 우회 차단…주담대 만기 30년 일원화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주담대 만기 기준도 일률적으로 30년으로 정비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만기 확장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한이 설정되고, 신용대출을 통한 우회 주택 구입 역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묶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사진=2025 06.27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버팀목)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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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축소…규제 사각 최소화

생애 최초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기존 80%까지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하향 조정된다.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라 할지라도 규제 사각지대는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 명확히 반영됐다.

디딤돌대출은 차주 유형에 따라 일괄 감액된다. 일반 차주는 기존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은 3억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조정된다.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2천만 원,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한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금융 전반의 공급량을 연간 계획 대비 25%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계 전반에 걸친 레버리지 축소 기조가 정책대출 부문까지 전이된 셈이다.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사진=2025 06.27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은 차주 유형에 따라 일괄 감액된다.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또한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받는다.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사진=2025 06.27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은 차주 유형에 따라 일괄 감액된다.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또한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받는다.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세제·공급 대책은 제외…향후 지정 검토

이번 발표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추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을 6월 28일부터 곧바로 적용하며, 여타 대출 상품 역시 동일한 규제 철학 아래 일관된 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