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2.0 시대의 법제 – 단순 이양에서 제도 통합으로
특별법의 ‘한계’, 분권의 구조적 병목지대
[KtN 최기형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행정수도 이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이 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예산 배분의 명분’ 수준에서 정체돼 왔다. 법률 구조가 과거 중앙 중심의 하향식 정책 전달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계획은 매 5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지만, 지역의 참여권은 제한적이며,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가 유지된다.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부재하며, 특별법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 방향은 ‘기능의 이양’ 아닌 ‘권한의 재설계’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관련기사
- [Balanced Nation Insight⑤] 직접정치의 재설계 – 발안, 소환, 투표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Balanced Nation Insight④] 자치경찰과 자치사법 – 지역 치안도 민주주의다
- [Balanced Nation Insight③] 지방정부의 조세 주권 – 지방세, '세금'이 아닌 '권한'이다
- [Balanced Nation Insight②] 수도권 일극 체제 해체 – ‘5극 3특’ 구상의 정치경제학
- [Balanced Nation Insight①] 지방자치 30년,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 [Balanced Nation Insight⑦] 지방정부의 시대, 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Balanced Nation Insight⑧] 초광역협력과 메가시티 구상, 분권의 확장인가 신중앙집권인가
- [Balanced Nation Insight⑨] 자치경찰제도, 치안의 지방화를 넘어 권력의 민주화를 향해
- '갭투자 뿌리차단'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6억 원 넘으면 안 된다
- 이재명 대통령, 보훈가족 일일이 맞잡은 손…청와대 영빈관에 울린 ‘감사의 말’
최기형 기자
choesuho228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