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2.0 시대의 법제 – 단순 이양에서 제도 통합으로
특별법의 ‘한계’, 분권의 구조적 병목지대

[KtN 최기형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행정수도 이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이 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예산 배분의 명분’ 수준에서 정체돼 왔다. 법률 구조가 과거 중앙 중심의 하향식 정책 전달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계획은 매 5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지만, 지역의 참여권은 제한적이며,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가 유지된다.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부재하며, 특별법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 방향은 ‘기능의 이양’ 아닌 ‘권한의 재설계’

구독자 전용 기사 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