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노 관장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KtN 박준식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으며, 이는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최 회장과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 간의 재산 거래에 관한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 고소의 배경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주장들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후 시작됐으며, 이후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법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고소와 관련된 사건들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더욱 복잡하고 격렬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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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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