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9천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이로써 9년 만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맞이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20억 원 부분을 확정짓는 한편, 재산분할 액수 산정의 핵심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및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 범죄 수익이나 뇌물 성격의 자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노 전 대통령 측 비자금의 형성 및 SK그룹 성장 기여분을 재평가하고,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재산정해 이 같은 분할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대규모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적용된 최종 금액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재계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법 자금이나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가사·재산분할 분쟁의 중요한 법리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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