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lawsuit of the century' Law, "Choi Tae-won should pay 1.38 trillion won in property division to Noh So-young"...Recognize Noh So-young's contribution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 3808억·위자료 20억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법, 최 회장에게 전례 없는 재산분할 판결
[KtN 김 규운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가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2심에서 기록적인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금액보다 20배나 증가한 수치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하며, 그가 배우자와 혼인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희영 씨와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벌인 점을 문제삼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일부일처제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원은 SK 주식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되었으며, 이 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다. 최 회장의 부친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고 이동통신 사업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형의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점들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됐다.
위자료 증가는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혜 시비에 휘말려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그룹 증권 인수 등에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공개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복잡한 소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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