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내란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 “별도 심리 대상 아냐”
내란 특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에 반발했지만 법원 “요건 미충족” 판단
[KtN 전성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6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과 같은 효과를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그것도 준비기간 중에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혐의로 무리하게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실행 계획의 실무 총책이었다고 보고, 본안 재판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공소를 확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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