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28일 오전 직접 출석하라” 최후통보
법원 “출석 의사 밝혀 기각”… 특검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검토할 것”
[KtN 김 규운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6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해, 전날 청구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6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공식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피의자의 ‘출석 의사’ 표명에 따른 절차적 판단일 뿐, 혐의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특검 측 입장이다.
조은석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공소유지 주체 변경 이후의 법적 절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정당하며, 불응 시에는 사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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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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