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 본격 수사 국면 진입… 특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까지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공소유지 주체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사진=2025 06.25  오마이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공소유지 주체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사진=2025 06.25  오마이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단행했다.
특검 측은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이 기존 검찰·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된 데 따른 법적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혐의를 포함한 중대 헌정 위반 사건인 이 사안은, 지난해 말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됐다. 2023년 12월 9일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출국금지를 집행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이후 검찰은 다시 한 차례 출국금지를 단행했다.

[속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내란특검,“출석 3회 불응, 경호처 지시 정황”  사진=2025 06.24  뉴스 자료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내란특검,“출석 3회 불응, 경호처 지시 정황”  사진=2025 06.24  뉴스 자료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번 특검의 조치는 세 번째 출국금지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 주체가 특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출국금지 필요성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존 구속 취소 결정과 상관없이, 수사권 주체 변화에 따라 출입국 제한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된 셈이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현재 확보된 물증과 진술, 관련 통신 기록을 종합한 결과, 체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저녁 늦게 또는 26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12·3 비상계엄 기획 및 실행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자 직급과 무관하게 전방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