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한 범죄”… 경찰 수사 착수
주민등록번호·진술 전면 유출 확인… “수사 방해이자 진술자 심리에 악영향, 형사처벌 불가피”
[KtN 김 규운기자] 12·3 내란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인 진술 전문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자 진술이 포함된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수사 과정 자체에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히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변호인 자격에 대한 징계 절차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유출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관계자들의 상세 진술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과 SNS에서 관련 문서 일부가 확인된 직후, 특검 측은 즉각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변호인 측에서 유출이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현재 경찰 수사관이 해당 유출 경위 전반을 확인 중이며, 유출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통보 등 징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심사 당일까지 구금이 필요한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사건까지 더해지며 특검 수사의 엄정성 확보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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