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월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선고… 재벌가 재산분할 새 기준 주목
[KtN 박준식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10월 16일 대법원 특별1부에서 선고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 간의 이혼을 넘어, 재벌가의 재산 분할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10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확정했다. 사건은 2024년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맞는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보고 사건’으로 논의됐으나, 법리상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1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법률적 판단 자체는 기존 판례 체계 내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둘째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산정, 셋째는 위자료 20억 원의 적정성이다. 1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각각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항소심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취득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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