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계약 해지 사유 안돼” 법원 판단
어도어 승소…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새 국면
법원 “뉴진스-어도어 신뢰관계 파탄 인정 못해”
[KtN 신미희기자]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불거진 독자 활동 논란은 일단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팝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이자 신뢰관계 파탄 사유”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직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속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판결은 기획사-아이돌 간 전속계약 분쟁의 향후 판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제작자 중심의 시스템’과 ‘아티스트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떤 요소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명확히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관리 권한을 유지하게 됐으며,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경영 갈등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