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승소, 뉴진스 항소 예고…법원 “전속계약 유효”
법원 “어도어-뉴진스 계약 유효”…뉴진스 “신뢰 파탄, 항소하겠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결론…“계약 존중 vs 멤버 보호” 여론 갈려
어도어 승소에 팬덤 반응 엇갈려…“계약의 원칙” vs “멤버 중심 재검토”
[KtN 홍은희기자]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이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결론 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0월 30일 오전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전속계약의 신뢰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며 계약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판결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소속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계약 해지 사유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즉각 양분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 판결이 뒤집히면 대한민국 계약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반면 “어른들의 다툼 속에 멤버들이 희생되고 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적 판단과 대중의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엔터 산업 내 ‘계약 중심 구조’의 윤리성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아티스트 권리와 기획사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K-POP 대표 걸그룹’의 향후 행보와 법적 판결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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