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원의 간극 끝 표결 처리…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노사 끝내 합의 실패, 사용자안 15표 대 노동계안 11표로 통과… 구분 적용은 부결
[KtN 최기형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대치 끝에 노동계의 1만 730원 안과 경영계의 1만 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3.7% 인상된 1만 7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130원 좁혀진 격차, 결국 표결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례의 수정안 조율을 거치며 노사 간 요구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자정을 넘긴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 무효 1표를 얻으며 경영계 요구안인 1만 700원으로 낙점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합의안을 도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편의점, 택시운송업, 한식·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안은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대신 위원회는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단'을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실질적 동결' 대 '지불 한계'… 극명한 입장 차
결정 직후 노사 양측은 일제히 아쉬움과 반발을 쏟아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 생계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측은 체감 생계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3.7%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나 동결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결안 관철 실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노동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종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막판 표결이 남긴 과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대립과 갈등은 올해도 합의가 아닌 수치 대결로 끝을 맺었다.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 대신 공익위원들의 표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노출됐다. 구분 적용 부결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과 실질 소득 감소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불만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권고받은 '제도 개선 추진단'을 통해 해묵은 갈등 요소를 연착륙시킬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