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검사 직접 수사 차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도록 규정…경찰 1개월 내 처리 의무화 및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 사유 신설

검사 직접 수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 전환…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2026. 08.04  청와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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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수사 권한의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와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M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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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및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아울러 사법 통제 장치로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신설·확대됐다. 수사 기관이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한 경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되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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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타결과 의결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형사사법 구조 개혁의 핵심 이정표를 세운 조치다. 이는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에서 벗어나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검찰의 사법 통제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위법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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