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3억~47억원 투입해 직원 약 35명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의무복무 불이행 4건·환수액 3억3410만원
4건 중 2건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
[KtN 박준식기자]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외무공무원이 연수 종료 다음 날 퇴직했다. 2023년 6월19일부터 2025년 5월25일까지 연수를 받은 뒤 46개월을 의무복무해야 했지만 5월26일 공직을 떠났다. 외교부가 환수한 연수비용은 약 1억8440만원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우는 모두 4건이다.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고위 외무공무원도 2025년 12월5일 연수를 마친 뒤 26일 만인 같은 달 31일 공직을 떠났다. 의무복무 기간은 24개월, 환수액은 약 9399만원이었다.
외교부는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직원 약 35명을 국비로 해외연수에 보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학과 연구기관, 어학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연수 직원에게는 학비와 체제비, 의료보험료가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연간 43억~47억원이다. 해외연수를 마친 직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연수기간의 두 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이미 지급된 연수비용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환수한다.
최근 3년간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연수비용이 환수된 4건의 총액은 약 3억3410만원이다. 퇴직 시점에 따라 환수 규모도 달랐다.
UAE와 미국에서 2016년 8월2일부터 2019년 8월1일까지 연수한 외무공무원은 72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받았다. 2024년 10월14일 퇴직했고 환수액은 약 2739만원이었다.
미국에서 2020년 8월9일부터 2022년 6월6일까지 연수한 다른 외무공무원은 44개월을 의무복무해야 했다. 2026년 1월2일 퇴직하면서 약 2832만원이 환수됐다.
연수 종료 직후 공직을 떠난 두 명은 환수액도 컸다.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한 외무공무원은 약 1억8440만원,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한 고위 외무공무원은 약 9399만원을 환수당했다. 두 사람 모두 연수 종료 후 한 달 안에 퇴직했다.
외교부 해외연수는 미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에 신규 파견된 인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조지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시라큐스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이 연수기관에 포함됐다. 중국 4명, 일본 3명과 함께 영국·스페인·오스트리아·인도·벨기에·체코에도 각각 1명이 파견됐다.
2025년에는 미국 16명, 스페인 4명, 일본과 프랑스 각각 3명, 영국 2명 등이 신규 파견됐다. 2026년에는 미국 14명, 영국 5명, 독일 3명, 일본과 러시아 각각 2명 등이 연수 중이다. 미국 파견기관에는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듀크대, 노스웨스턴대, 조지메이슨대,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이 포함돼 있다.
한 해 약 35명에게 돌아가는 국비 해외연수는 인원과 예산이 모두 제한돼 있다. 해외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연수를 마친 뒤에는 연수기간의 두 배를 외교부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연수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 적용된다.
2025년 5월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경우 약 2년간 미국과 영국에서 연수를 받은 뒤 46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수 종료 다음 날 공직을 떠났다. 외교부는 약 1억8440만원을 환수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인재의 연수 기회를 빼앗고 투입 예산에도 손실을 남겼다며 외교부가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부터 복무 의지를 살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4명에게 외교부가 환수한 금액은 약 3억3410만원이다. 4건 가운데 2건은 연수 종료 다음 날과 26일 뒤 퇴직으로 이어졌다. 연간 43억~47억원을 투입하는 외교 인재 육성 사업에서 해외연수 이후 의무복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선발과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