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파면 정당화 수준 아냐"
박 장관, 즉시 법무부 장관직 복귀…12·3 내란 가담 의혹 사실상 무력화
[KtN 김 규운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포함해 5가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박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장관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여하고, 법무부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탄핵 사유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미제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같은 법 위반 사실만으로 박 장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요구 자료가 방대했고, 일부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 전 퇴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는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각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 가담 의혹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법무부와 정부의 권한 행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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