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횟수·빈도에 법원 “불안감 일으킬 정도” 판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했다가 정식재판서 600만원 선고
[KtN 신미희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문자 연락의 횟수와 빈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지난해 8월 황정민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액은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
선고공판에는 여성 대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문자와 온라인 연락도 횟수와 빈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