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 앞두고 입원…숙명여대·국민대 “학위 취소 착수
김건희 여사, 특검 출범 앞두고 서울아산병원 입원…학위 취소 논의도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입원 직전 “심신쇠약” 호소…숙명여대·국민대, 석·박사 학위 취소 절차 착수
[KtN 김 규운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 사유는 지병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건희 씨는 과거 청문회 불출석 당시에도 “심신쇠약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동된 행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16일 김건희 씨의 입원 여부에 대해 “환자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병명이나 상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의료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사흘 전 외래 진료를 받은 뒤 16일 오후 정식으로 입원 조치됐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씨는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심신쇠약으로 외부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병원 입원 역시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가능성, 소환 일정 등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학위와 관련한 대학 차원의 조치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MBC에서 전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자대학교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해당 학위 수여 시점과 관계없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숙명여대는 이미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2015년 이후 학위만 취소 대상”이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이날 학칙 개정을 통해 과거 학위 수여자에 대해서도 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면서 사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국민대학교도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에 대해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는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된다”는 내부 입장을 밝히며 절차 개시를 예고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의 결정 이후 박사 학위도 자동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미 법률 자문은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박사 과정 입학 요건인 석사 학위가 무효가 되면 박사 학위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며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명여대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와 동시에 두 개 대학에서 학위 취소 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허위 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관련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에 이은 또 하나의 법적·제도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입원 소식과 동시에 각종 수사와 행정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면서,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책임의 향방이 다시금 한국 정치·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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