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자격 요건 상실”… 고등교육법 근거한 박사 검증 착수
[KtN 신미희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한 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무효화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대는 6월 24일 “고등교육법 제30조 및 학칙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다”며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취득 자격 또한 자동으로 소급하여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이 국민대 학위 검증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발송한 공식 문서를 확인한 이후, 대학원위원회를 열고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김건희 씨의 디자인학 박사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공식화되었다.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국민대 디자인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숙명여대는 해당 석사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고, 교육대학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국민대는 그동안 김건희 씨 박사논문에 대해 다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명확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석사학위 취소가 박사학위에 미치는 법적·제도적 연계성에 따라 국민대는 더 이상 학위 유지 여부를 유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표절에 의한 학위 무효”의 연속적 기준 정립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고등교육 제도의 윤리 회복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석사에서 박사로 이어지는 학위 체계의 정당성과, 정치인의 학문 자격에 대한 엄정한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건희 씨 박사학위의 공식 취소 여부는 국민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도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숙명여대의 결정이 학문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여준 선례로 기록된 가운데, 국민대가 어떤 입장을 최종 선택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