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마지막 조각, ‘치안’과 ‘사법’의 구조 재편
치안은 서비스가 아니라 권력이다

[KtN 최기형기자] 치안은 단지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법을 해석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의 집행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중앙이 모든 경찰력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는, 자치분권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독점한 구조로 이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이름뿐인 분권’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 수사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 모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통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협의·조정’ 역할만 수행한다. 치안권의 주체가 중앙에 집중된 상태에서는 지역정책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자치경찰제, 이대로는 ‘지역 치안 민주주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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