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학교 재산 매입… 내부거래 논란 확산
경일대 “이사회 정족수와 절차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
[KtN 박준식기자]경일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일청학원의 당진 송악물류단지 부지 매각 과정에서, 매입 법인이 당시 학교 이사진이 관여한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셀프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일대 재단이 매각한 토지를 매입한 법인은 ㈜서반과 ㈜당진송악물류단지였다. ㈜서반의 대표이사는 당시 경일대 이사장이던 하성규, 사내이사는 이사 류장호였다. 이후 설립된 ㈜당진송악물류단지의 대표이사는 류장호, 주요 주주는 현 이사장 서중호와 가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로써 학교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학교 부지 매입에 관여한 구조가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상 이사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지만, 당시 이사회에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의가 진행된 점에 대해 법적 효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매각 효력이 무효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11월 25일 이사 6명이 참석해 매각 결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하성규, 류장호, 서중호 등 3명은 매수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로 겸직 중이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사회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매각 과정이 내부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지 매각 이후 해당 지역은 ‘당진송악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업 홍보 자료에는 경일대학교 명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도 경일대가 추진하는 승인사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일부 투자자는 이를 학교 공식 사업으로 인식하고 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편취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검찰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을호 의원실은 이 사건을 사립학교 명의를 이용한 투기형 사업으로 지적하며, 학교 명의가 반복적으로 민간 사업체에 사용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진송악물류단지 개발은 ‘캠퍼스 이전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매입과 개발사업에는 재단 이사들이 관련된 법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해관계 충돌 구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성규 전 이사장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아진산업의 대표로, 경일대 설립자와 가족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 자산이 재단 관련 기업과 연계된 사업 구조 속에서 활용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검찰은 매각 결의의 적법성과 법인 간 거래 구조, 그리고 이사진의 이해상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교육부 또한 일청학원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와 학교 명의 사용 실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일대 부지 매각 사건은 학교 자산의 사유화 논란을 넘어, 사립학교법의 적용과 공익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경일대 측은 “모든 매각과 개발 절차는 교육부의 허가를 거친 적법한 과정이며, 학교 명의는 무단 사용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일대학교와 학교법인 일청학원은 본 시리즈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일대 재단은 “당진 송악부지 매각은 교육부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친 합법적 처분이었다”며 “당시 매각가는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결정된 것이며, 헐값 매각이나 불법 내부거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사진의 겸직 및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과 정관을 준수했으며, 이사회 결의 또한 정족수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일대는 “학교 명의가 포함된 일부 협약서와 투자 자료는 학교의 승인 없이 외부 민간업체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학교는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일청학원과 경일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책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나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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