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규칙 2026년 개정으로 표시 의무·사용자 고지·메타데이터 추적 도입
[KtN 전성진기자]인도 디지털 지식재산권 규제가 저작권자 단독 대응에서 플랫폼 공동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IT(중개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 윤리강령) 규칙 2021의 2026년 개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디지털 중개자에게 특허·상표·저작권 또는 기타 소유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업로드·공유·표시를 금지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AI 생성·합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 사용자 고지, 메타데이터 추적 규정이 도입됐다. 딥페이크, 무단 복제물, 합성 미디어가 K팝 아티스트의 얼굴과 음성, 드라마 장면, 공연 영상, 공식 이미지까지 건드리는 시장에서 권리 보호의 책임선이 플랫폼 운영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도 IT 규칙 2021은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갱신된 문서에서 ‘합성 생성 정보’를 별도 개념으로 다룬다. 규칙은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수정·변형된 오디오, 시각, 시청각 정보가 실제 인물이나 현실 사건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일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놓는다. 다만 색 보정, 노이즈 제거, 자막, 번역, 접근성 개선처럼 원정보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통상적 편집은 합성 생성 정보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칙은 중개자의 이용약관과 사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중개자는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 없이 보유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특허·상표·저작권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호스팅·표시·업로드·수정·게시·전송·저장·공유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 허위 정보, 타인 사칭, 컴퓨터 바이러스, 불법 정보에 대한 제한도 같은 조항 안에 들어간다. K콘텐츠 기업이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넣을 때 단순 삭제 요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권리가 어느 콘텐츠에서 침해됐는지, 원본과 침해물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무엇인지, 신고 권한을 누가 갖는지까지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