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표·디자인 선등록 뒤 플랫폼 신고·세관 등록·동적 금지명령까지 단계별 대응 필요

[KtN 전성진기자]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K콘텐츠 기업의 지식자산 관리는 작품 공개 전 등록, 유통 중 모니터링, 침해 발생 뒤 집행 절차로 나뉜다. 음악과 영상은 저작권 등록과 플랫폼 권리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룹명·작품명·로고·팬덤 명칭은 상표로 묶어야 한다. 응원봉, 포토카드 패키지, 캐릭터 상품, 의류·액세서리처럼 외관이 소비 가치를 만드는 제품은 디자인 등록이 먼저다. 인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은 K팝·음악, K드라마·영화, K콘텐츠 굿즈, 디지털 서비스를 각각 다른 위험군으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K팝과 음악 분야의 직접 위험은 불법 스트리밍과 음반 무단 복제다. 현지 저작권 등록, 인도 OTT 플랫폼과의 정식 라이선스 체결,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활용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다. 음악은 음원 파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작사·작곡, 음반, 뮤직비디오, 공연 영상, 안무 영상, 앨범 이미지, 아티스트명과 로고가 각각 다른 권리와 연결된다. 인도 유통 계약에는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숏폼 사용, 공연 영상 클립, 광고 삽입, 2차 편집물, AI 학습 이용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나눠야 한다.

K드라마와 영화 분야의 위험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미러 사이트다. 인도 시장에서는 공식 공개 직후 비공식 링크, 자막본, 편집본, 다시보기 사이트가 빠르게 번질 수 있다. 대응 방안에는 CBFC 등급 분류 취득,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차단 신청, MPA·ACE와의 공동 대응이 포함된다. 드라마·영화 계약에서는 본편 유통권뿐 아니라 예고편, 포스터, 스틸 이미지, OST, 자막, 더빙, 클립 편집, 현지 홍보물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공개 직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침해 대응보다 현지 배급 일정 조정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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