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법원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두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2026. 06.12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두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2026. 06.12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두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양형 판단도 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을 비상계엄 명분 조성에 이용했고,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다. 피고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정치권과 군 지휘체계 전반에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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