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공직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상고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사법권 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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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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