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예방적 조치… 협력업체 대금 전액 변제 예정
[KtN 김상기기자]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번 신청이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온·오프라인 영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기 대응… “단기 자금 문제 예방 목적”
홈플러스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신용평가에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단기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홈플러스 온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고객 서비스도 변함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법원 결정 전망… “신청 즉시 절차 개시될 가능성 높아”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채무 불이행 사례가 없고, 정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조속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약 2400억 원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채권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직원 급여 정상 지급… “대형마트 규제와 전자상거래 성장 속에서도 실적 개선”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직원 급여는 정상 지급될 것"이라며 "10년 이상 지속된 대형마트 규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확산, 쿠팡 등 e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대형마트 업계의 변화 속에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향후 법원의 결정과 기업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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