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파기..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항소심 무죄 뒤집혔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다시 판단하라”…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 가능성’ 인정…1심 징역형→2심 무죄 뒤집힌 핵심은 ‘고의성’ 판단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항소심 무죄 뒤집혔다   사진=2025 05.0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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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다시 2심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이 5월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 가능성을 열어둔 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는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방송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무적 입장을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에 해당하는 중대한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숨기려는 의도로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은 인식 차이의 문제일 뿐 허위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항소심 무죄 뒤집혔다   사진=2025 05.01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항소심 무죄 뒤집혔다   사진=2025 05.01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뒤집고, 허위발언의 고의성과 내용상 허위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이 ‘단순한 착오’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공표였는지 여부를 재심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 전환점은 속도였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단 34일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은,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방증한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조기 대선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형사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발언과 인식표현의 경계, 정무적 발언의 허용 범위 등을 다시 규정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항소심 무죄 뒤집혔다   사진=2025 05.01  JT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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