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과 사법정치화의 민주주의 파괴

[KtN 최기형기자] 2025년 조기 대선 정국은 헌정 회복의 무대이자, 정치의 본질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단은 정치의 정의가 유권자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절차와 정치적 시점의 교차점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단지 한 후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선거 정의의 구조를 흔드는 결정이었다.

피선거권 제한, 사법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구조적 지점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형식적으로 상급심의 재심리 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인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유권자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중대한 정치 개입이다. 피선거권은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가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미래의 스펙트럼을 결정한다. 사법이 이 권한을 일정한 정치적 조건 하에 배제하거나 축소할 때, 유권자는 간접적으로 ‘선택의 주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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