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5월 15일 첫 재판…고법도 속도전 돌입
서울고법, 대법 판결 하루 만에 기일 확정…대선 전 결론 시도하지만 확정판결은 사실상 불가능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시작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배당부터 기일 확정, 피고인 소환장 송달까지 전례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한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첫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단 7일 만의 일정으로, 형사사건 기일 지정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소환장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송달되도록 촉탁되었다.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일과 소환 절차 모두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속도”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존에 보기 드문 신속 진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진단했고, 또 다른 법조인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의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이어가야 하며, 이재명 후보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1회 연기 후, 이후에는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그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진행 방식을 고려하면 서울고법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1심에 해당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재명 후보는 고법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소 수 주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로 인해 대선 출마 자체는 계속 유효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속도가 이례적인 만큼, 사법부의 중립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재판을 통해 여론을 압박하려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 역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사법·국정의 3중 교차점에서 치러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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